“반드시 상임위 통과시켜 오는 28, 29일 본회의서 처리돼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여야 대치로 행정안전위원회의 파행,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집시법 개정안’과 관련 “(야간집회 금지시간을) 많이 양보해 오후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했는데 더 양보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집시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이 “여당이 법안소위 날치기 통과를 했다”며 강력히 반발, 파행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 위원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오는 28,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개정안 반대에 대해 “제1야당이 동조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언제까지 과격 시민단체에 휘둘려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자는 시간에 마음껏 (집회.시위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는 것은 치안부재와 혼란을 야기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6월30일이 지나면 불순세력에 의해 치안부재로 갈 우려가 있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행안위가 파행을 빚자 여야 원내대표 이날 저녁 개정안 처리를 위한 입장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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