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개정안 상정 반대...위원장석 점거

한나라당의 야간 집회 금지 관련법 법안심사소위 강행 처리에 반발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오후 위원장석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시간을 밤 11시에서 새벽6시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안경률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위원장 석을 점거한 것.

앞서 23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마지막 순서였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처리를 초반에 강행,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을 제외한 야당의원 전원이 반발해 퇴장하자 단독으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에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2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집시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안경률 위원장의 요구를 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정회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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