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증인서 ‘국무총리’ 빠져...“청문회 증인으로라도 출석시켜야”
장혜영 “국회의원, 양심 따라 직무 수행하게 돼 있어...국힘 복귀하라”

19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9  ⓒ연합뉴스
▲ 19일 국회에서 열린 에서 우상호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19  ⓒ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3당 위원들은 19일 국정조사의 본조사 일정과 기관 증인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았다며 회의에 불참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 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조사 일정에 관한 안건을 상정한 뒤 가결시켰다.

국조 특위는 오는 21일 ▲참사 현장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특별시청을, 23일 ▲용산구청 ▲행정안전부를 현장조사하기로 했다. 

이어 27일, 29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 국정상황실 등 17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관 증인으로는 간사간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 대상 기관의 기관장과 관계 부서장이 채택됐다. 다만, 대통령실 기관 증인은 ▲한오섭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 ▲손광제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으로 하고, 국무총리실 기관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기관장으로 하며, 대검찰청은 ▲신봉수 반부패강력부장 ▲김보성 마약조직범죄과장으로 증인을 특정했다. 국정조사 실시 계획서 채택시 논의됐던 내용에 따른 것이다. 

청문회는 내년 1월 2일, 4일, 6일 총 3일간 실시하되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여야가 협의하여 추후 의결하기로 남겨뒀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관 증인에서 제외된 것을 지적했다.

민주당 윤건영 위원은 “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이태원 참사 (대응)를 전두지휘했던 사람”이라며 “기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된다고 해도 청문회에서는 증인으로 채택해 참사 대응에 허술한 점이 있었는지, 향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 따져묻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역시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됐었고 그 운영이 제대로 됐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또 국무총리 본인의 발언으로 여러차례 문제가 됐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국무조정실장에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교흥 위원은 “국무총리의 기관 증인 또는 청문회 증인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서 진행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조 특위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도 이어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위원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 논의를 오늘부터 시작해주실 것을 강력 요청드린다”며 “(이미 합의한 기간) 절반 이상을 흘려보내게 됐는데 30일은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만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때 국조 기간 30일 연장안을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천준호 위원도 “현장조사 일정을 보면 하루에 4군데 방문하도록 돼 있다. 한 곳에 하루 종일 쏟아야 될 곳도 있을지 모른다”며 “일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소요가 발생하면 언제라도 현장조사 일정을 새롭게 의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같은 당 권칠승 위원은 “부실한 자료 제출과 촉박한 시한 때문에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간 연장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상호 위원장은 “1월 7일까지 거의 빽빽하게 일정이 짜여져 있어서 과연 이것도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걱정되는 건 사실”이라며 “기간 연장은 양당 지도부와 여야 간사간의 추가적 협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일단 국정조사를 진행해나가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국조 특위 위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한 뒤 국정조사 본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여야의 합의를 위반했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당초 국조 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현장조사, 기관보고, 청문회 등 본격적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예산안 처리는 법정시한인 12월 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2월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사이 10월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고, 우리 특위에 남은 시간은 고작 20일 뿐”이라며 “국조 특위 위원장으로서 저는 더이상 본조사를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진행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지금이라도 속히 국조에 참여하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요청드린다”고 했다. 

정의당 장혜영 위원도 “헌법에도 나와 있다.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과 양심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는데 오늘 보여준 (국민의힘 위원들의) 양심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하루 속히 빨리 국조에 복귀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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