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효과 ❶주요수출품 관세인하 ➋단일원산지 기준 관리 ➌우리기업 지재권 보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 “RCEP, 인도에 지속 개방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모습.[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저녁 청와대 본관에서 제15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 모습.[사진=청와대]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 참석해 RCEP 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음을 확인하고 RCEP 협정 서명식을 지켜봤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을 통해 회원국들은 유례없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불구, RCEP 협정 서명을 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이는 역내 일자리 창출, 공급망 제고 등 코로나 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규범에 입각한 무역·투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큰 의의가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공동성명에서는 상품·서비스·투자 등에서의 추가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중소기업 등 전반적인 규범 수준을 제고하여 참여국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RCEP 협정문 주요 챕터는 상품, 서비스, 인력이동, 전자상거래, 투자,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 경쟁, 지식재산권, 정부조달, 중소기업, 경제기술협력, 총칙 등으로 구성됐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발언에서 “코로나의 도전과 보호무역 확산, 다자체제 위기 앞에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이 중심이 돼 자유무역 가치 수호를 행동으로 옮겼다”며 “RCEP은 지역을 넘어 전 세계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무역 질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RCEP 기대효과에 대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세계 최대 전자 상거래 시장이 열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들이 함께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역내 무역장벽이 낮아지고 사람과 물자, 기업이 자유롭게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에 참석한 주요 정상들 역시 코로나 상황 하에서 RCEP 서명을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인 협정으로서, 역내 경제 회복을 위한 RCEP의 역할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RCEP이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각국이 조속히 국내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RCEP 협정은 전 세계 무역규모, 인구 및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다. 이를 통해 한국은 역내 교역·투자 확대, 경제협력 강화, 우리 산업 고도화 등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극복 및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 가속화에도 결실을 맺을 것으로 전망된다.

RCEP 협상은 지난 2012년 11월 16개국이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2013년 5월에 협상을 개시했다. 이후 약 8년간 총 31차례 공식협상, 19차례 장관회의, 4차례 정상회의 등을 개최했다. 올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10여 차례 이상 화상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서명을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RCEP 체결에 따른 혜택을 보면 ❶주요 수출품 관세 인하(자동차 부품의 경우 특혜관세 최고 40%→0% 혜택 가능, 기계 분야는 특혜관세 10%→0% 혜택 가능) ➋단일 원산지 기준으로 관리 용이 ➌우리기업 지재권 보호(화장품 등 국내 유명브랜드에 혜택, K-Pop, 드라마 오프라인 저작물 침해 외 동일한 민·형사상 구제 가능) 등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 공동선언문(비공식 국문 번역본)>
 
우리,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정상들은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를 계기로 화상으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RCEP 협정 체결을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COVID-19 대유행이 우리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비추어 볼 때, RCEP 협정의 서명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규칙에 기반한 무역 및 투자협정에 대한 우리의 지지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 포용적 개발, 일자리 창출 및 역내 공급망 강화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RCEP 협정이 COVID-19에 대한 우리 지역의 대응에 매우 중요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기 회복 과정을 통해 역내 회복력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인정한다.
 
우리는 RCEP 협정이 역내 선진, 개발도상 및 최빈개발도상 경제의 다양한 조합으로 구성된 전례 없는 메가 무역협정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세계 인구의 약 30%인 22억 명의 시장을 포괄하고, 총 26조2천억 불의 GDP 규모 또는 세계 GDP의 약 30%에 이르며, 세계 무역의 약 28%를(2019년 기준) 차지하는 협정으로서, 우리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RCEP이 전 세계 무역 및 투자 규칙의 이상적인 틀 구축을 향한 중요한 진전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또한 RCEP 협정이 아세안이 시작한 가장 야심찬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 체제에서의 아세안의 구심적 역할 제고와 지역 동반자들과 아세안의 협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2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RCEP 협정은 현대적이고 포괄적이며 높은 수준의 상호 호혜적 협정으로서 RCEP에 참여하는 아세안과 비아세안 국가들 간에 체결된 기존의 자유무역협정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던 분야와 규율을 포함한다. 상품과 서비스 무역, 그리고 투자를 다루는 세부 조항 외에도 RCEP은 지식재산,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 경제 및 기술 협력 및 정부 조달에 관한 장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자유화 수준을 감안할 때, RCEP 협정이 특히 시장 접근성 측면에서 역내 위치한 기업들에게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RCEP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 및 그 잠재력은 협정이 발효된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최소한 6개의 아세안 회원국과 3개의 비아세안 서명국이 비준, 수락 또는 승인 문서를 협정상의 기탁처에 기탁함으로써 일어나는 협정의 발효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담당자들에게 각자 국내 비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다. 우리는 또한 장관들에게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과 경제 문제에 대한 대화 및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RCEP을 발전시키고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는 RCEP이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협정으로 유지되는 것이 보장되도록 약속한다. 또한, 우리는 RCEP에서 인도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RCEP은 인도에 지속 개방되어 있음을 재차 강조한다. 16개 원 협상국 중 하나로서, 2012년부터 RCEP 협상에 참여하였고 더욱 심화하고 확장된 역내 가치사슬을 창출하는 역내 동반자로서의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인도의 RCEP 협정 가입은 환영할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RCEP 장관들이 첨부와 같이 확언한 ‘인도의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참여에 관한 장관 선언문’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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