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흥업소 대한 집합금지명령, 헌팅포차와 같은 업소 추이도 예의주시”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클럽을 방문한 사람 중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 “경찰과 협력해서 강력한 추적 조치도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전날(10일) 오후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방문자 중 전화를 받지 않거나 허위기재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2,400여 명에 대해 “감염병은 속도전이지 않나? 자발적 (검사) 협조가 중요하기에 우리가 권고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협조가 안 될 경우에 대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청과 협력해서 신용카드 사용정보라든지 CCTV, 기지국 정보를 활용해서 정보를 총동원해서 추가로 파악 중”이라며 “재난의 경우에는 경찰청이 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와 협력해서 지금 이렇게 파악하고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얘기했다.

이어 “이분들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까 봐서 걱정하는 게 사실이다. 전혀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계가 없다”며 “(서울시가) 일부러 그걸 공개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다. 그냥 나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만 받으면 된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클럽에 왔는지 전혀 안 밝혀도 돤다”고 자발적 협조를 강조했다.

다음으로 이번 사태에 따른 서울시 대책에 대해 “모든 유흥업소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감염병 확산은) 정말 한순간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그야말로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엄중하게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합금지명령을 어길 경우에 대해 “감염병법에 따라서 즉각 고발 조치된다. 그러면 영업장의 사업주는 물론이고 거기를 방문한 이용자 개별, 개별적으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을 열어 치료비나 확진자가 생길 경우 치료비나 방역비에 관한 구상권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소 외 강남포차, 신촌 술집에 대해선 “유흥업소 전체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일종의 풍선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며 “헌팅포차와 같은 업소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에 주말부터 젊은층이 주로 가는 강남, 홍대 실내포차, 주류 판매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추이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고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강제명령은 안 했더라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 확대라든지 추가적 조치도 계속 검토해갈 생각”이라며 이들 업소에 대한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집합금지명령 지속 기간에 대해선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다시 말하자면 이 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속한다는 이야기”라고 감염병 확산이 멈추기 전까지 사실상 무기한 지속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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