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진상규명 당연하지만...특검안은 심사숙고 필요"
유상범 "특별검사까지 하는 건 과한 대응이라는 비난 있다"
고영인 "김종인·주호영 새로운 정당 되겠다는 진정성 보여야"
박주민 "DVR은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자 가장 중요한 단서"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요청안(이하 세월호 특검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2명 중 찬성 189명, 반대 80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세월호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대상은 세월호 폐쇄회로(CC)TV 데이터 조작 관련 의혹과 해군 및 해경의 세월호 CCTV 저장장치인 DVR 수거 과정 및 인수인계 과정의 의혹, DVR 관련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이 담겼다.
투표 전 진행된 각 당의 토론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써야 할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세월호 특검안은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 의원은 "특검 요청안은 어제(9일)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한 사참법 개정안과 연동해 검토할 필요있다"며 "특조위가 특검 요청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활동기한이 불과 3개월 앞으로 다가왔고, 세월호 참사 관련 공소시효가 만료직전이어서 특검 임명이 필요했지만, 어제 통과된 개정안으로 특검 임명 요청은 해소 됐다"고 했다.
전 의원은 또 "세월호 특검 요청은 그간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다가 지난 8일 법사위에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간사간 협의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서 일사천리로 토론도 없이 통과시켰다"며 "특검 중 여야 합의 없이 출범한 경우가 있었나. 세월호는 우리에게 잊을 수 없는 아픔이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희석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월호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2014년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진상규명을 계속하고 있다"며 "어제는 사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사참위 활동기간이 2022년까지 1년 6개월 연장됐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참법 개정안은 개인이나 기관등이 자료제출 거부할 때 사참위가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조차 과하다 지적한 바 있다"며 "활동기한을 연장한 사안에 특검까지 하는 건 과한 대응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특검을 별도로 발족할 명분이 없다. 세월호 수사가 진행중이고 사참위 수사권도 인정된 상황에서 특검 요청은 정쟁화 하려는 것"이라며 "진상규명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진상규명 방법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이라면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검 요청을 이야기 하기 전에 국민의힘에 묻고 싶다. 진짜 4.16 당시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밝혀서 다시는 이 땅에 그런 참사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 싶다"면서 "2014년 4월 16일 우리는 티비를 통해서 똑똑히 목격했다. 250명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무고한 목숨들이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TV에서 서서히 수장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충분한 시간이있었음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청와대는 무엇을 했는지, 왜 구조를 안했는지, 왜 아이들에게는 밖으로 탈출하도록 안했는지 7년에 가까운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그 영문을 모르다"고 했다.
그는 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는 봉화마을을 방문하고, 518에 무릎도 꿇어 당의 역사의식 바꾸고 새로운 정당이 되겠다고 했다.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며 "왜 세월호 가족들에게 추상적으로는 함께하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가면 사사건건 방해해나. 기권이 찬성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고 의원은 "세월호 특검의 핵심은 자동차 블랙박스에 DVR이 조작됐다는 것이다. DVR은 사고 원인을 밝힐 수 있고 선박에 있던 선원과 가족들의 마지막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희망"이라며 "DVR이 중요함에도 해군이 수거한 것과 실제가 다르다.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사참위가 어제 개정을 통해서 확동기간이 연장됐으니 특검이 필요없다고 한다. 사참위의 조사권한이 강화된 것은 맞지만, 검찰의 수사 권한과는 차이가 있다"며 "DVR은 압수나 수색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는 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은 "2016년 세월호 가족과 국회 처마 밑에서 100일정도 노숙했던 적이 있다. 그때 가족들이 정당들과 협상할 때 거의 매번 배석했는데, 가족들은 진상규명 기구에 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그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 대신 특검 요청 권한을 줄테니 수사 필요한 부분은 하라고 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은 기구가 만들어져서 특검을 요청했을 때 만약 국회가 안받아들이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를 했다. 당시 새누리당 지도부는 그런 걱정하지 말라고 가족들을 안심시켰다"며 "20대 국회 때 특검 요청은 법사위 상정도 안됐다. 여러분 선배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DVR은 세월호 선내 설치된 60여개 저장 장치로 굉장히 중요하다.이것을 복원했더니 터무니없었다는 것이다. 노트북 데이터가 있다던지, 말도 안되는 현상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럼 당연히 밝혀야 하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이들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단서인데 터무니 없다고 한다"며 "과연 누가 그랬는지 밝혀야 하지 않나. 그런 목적의 특검 요청안이다. 이번 한번만이라도 국민의힘이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진상 규명을 위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사참법(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본회의에서 사참위법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일로 활동 종료 예정이었던 사참위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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