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천재지변 발생에도 국회 기능 이어지도록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국회가 원격으로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대전 유성구갑)이 지난 8월 대표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 일명 '비대면 국회법'이 10일 통과됐다.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경우, 비대면 표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원격 출석과 표결 등 비대면으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유사시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8월 국회 출입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아 국회가 셧다운된 적이 있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안은 제1급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원격 영상회의 방식으로 본회의를 열 수 있고 합의된 안건에 대해 표결까지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담았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됐을 때, 확산을 우려해 국회가 멈추는 상황이 여러 번 발생했지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가 중요 예산이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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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602@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