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박병대·고영한 등 당시 사법부 최고위층으로 검찰수사 확대될 듯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사법농단 사건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새벽 구속됐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 사법부 최고위층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열린 임 전 차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6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한 후 법원이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4개월여만에 처음이다.
임 전 차장은 전날 심사과정에서 자신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부적절하지만, 죄가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재판구조를 몰라서 그렇지, 정상적인 구조”라고 주장했지만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6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 KTX 승무원 해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등에 외압을 행사했고 법관 블랙리스트, 정운호 게이트 등 수사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전용,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판결문 외압 의혹 등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구속으로 검찰수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 최고위 인사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임 전 차장의 윗선이던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등 전직 대법관들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임 전 차장은 검찰에서 일부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차장에게 적용된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검찰은 임 전 차장 단독으로 행해졌다기보다 자신의 직속 상급자인 전 법원행정처장 역임자들과 사법부 최고 의사 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 내지는 승인, 또는 묵인 하에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이 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행정처 차장을 역임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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