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과 개인적 접촉 일절 없어…민변 후배로 열심히 활동했던 변호사"

<strong></div>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strong><br>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답변하는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이른바 '무료변론'을 제공한 경위와 관련해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영·전주혜 의원 등으로부터 무료변론에 나서게 된 과정을 묻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가) 처음에 '전임 민변 회장 등 선배님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난 그 사건에 관해 언론에서 몇 줄 읽은 것 말고는 없다. 상고이유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이 후보와) 그때 전화 통화도 난생처음이었다"면서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친분이라는 건 전혀 없었지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하자 송 위원장은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권익위원장께서 표현하신 것은 제 경우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면서 "그와 별개로 다른 조각 사유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상고이유 보충서 부분을 검토해 연명으로 참여했다'고 해명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상고이유 보충서가 아니라 상고이유서를 2번이나 제출했다'고 지적하자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 보충서와 상고이유서는 별개가 아니고 동일한 하나를 발언할 때마다 다르게 표현한 것일 뿐"이라면서 "사실 상고이유서를 거의 탄원서에 가깝다는 정도로 생각을 했다. 주무 담당 후배 변호사에게 선임계와 서명날인 등을 맡겼고 왜 2회로 나눠 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수임료 약정·직무 관련성·법률서면 작성과 지시 여부 등에 대해선 전부 "없었다"면서 "보수를 청구할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이 후보와 함께 경찰에 고발됐다. 해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는 "고발된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고 있으나 경찰에서 연락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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