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본점. <사진=국민은행 제공>
▲ 국민은행 본점. <사진=국민은행 제공>


[연합뉴스] KB국민은행이 주가연계증권(ELS) 신탁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는 이유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11억원을 부과받았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일 국민은행에 '기관주의' 제재 및 과태료 11억3천8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퇴직자 포함)에 대한 제재도 함께 가했다. 퇴직자 4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고, 2명에게 '주의', 1명에게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제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8년 3월~2019년 3월 19개 영업점에서 70세 이상 투자자 24명과 ELS 운용 신탁계약 28건을 맺으면서 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았다. 판매금액은 약 25억4천만원이었다.

자본시장법은 70세 이상 일반투자자와 ELS 등 파생결합증권 운용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체결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광고성 정보 전송에 동의하지 않은 4천278명에게 전자우편이나 문자로 광고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영업점에서 고객 관리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할 때 광고 전송에 동의했다고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다.

국민은행은 중소기업에 2억7천만원 규모의 대출을 내어주면서 저축성 보험까지 함께 판매(일명 '꺾기')한 것도 드러났다.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 등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다른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밖에 계열사에 대한 중복채무보증 요구 금지 위반, 전산원장(데이터베이스 등) 변경 통제·관리 불철저 등이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해서도 연대보증 규정 위반 등으로 2억4천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은행은 차주(대출기업)의 계열사에 중복채무보증을 요구하거나 담보제공자인 제3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