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 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서 주장

[연합뉴스]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은 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은 고가주택의 거래를 범죄시한 반(反)시장적 조치"라며 "재산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상 재산권을 (법률이 아닌) 행정조치로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천명하고 있고, 이러한 국민 권리는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며 해당 조치의 위헌성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이어 "(12·16 대책이) 주택거래를 동결시켜 거주이전의 자유 또한 침해하고 있다"며 "대출 제한은 주택 구매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키고 판매자에게도 재산상 부담을 안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조치가 '현금 부자'에게만 특정 주택을 살 기회를 주고 금융기관의 자유로운 영업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평등권과 영업권 역시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별도의 발제에서 거래세 위주의 과세를 보유세와 임대·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세금은 형평성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주거 안정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불로소득에 과세하고 거래세는 낮춰 자원배분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고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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