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알고리즘 매매 거래에 따른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 거래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양기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거래소 여의도 서울사옥에서 개최한 '2019 건전증시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양 교수는 “위험관리 차원에서 시장충격 완화 장치를 마련하고 시세조종 등에 대한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알고리즘 거래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거래업자에게 등록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알고리즘 거래를 이용한 허수성 호가 제출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규모에 연동한 벌금 부과 등 법률 규제를 강화하고 거래자의 가장 매매를 예방하기 위한 ‘자기매매 방지 장치’ 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종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역시 주제발표에서 “효율적인 시장감시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알고리즘·고빈도거래자 등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규제기관에도 알고리즘 사업자에게 고빈도거래 전략 등 정보를 요구할 권한을 부여해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 외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존 크로퍼 미국 금융산업자율규제기구(FINRA) 총괄부사장은 미국의 알고리즘 거래 규제 현황을 발표하며 “향후 머신러닝과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시장감시의 폭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내에서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메릴린치증권이 국내 증권시장에서 알고리즘 거래를 통해 대규모 허수성 주문을 처리한 혐의로 한국거래소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다.

다만 메릴린치 측은 거래소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거래를 허수성 주문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이의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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