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유일한 민주적 통제수단은 법무부 감찰, 감찰권 정상화하고 강화해야”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
▲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

황희석 법무부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단장은 1일 검찰인사에서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우대를 주장하면서 “검찰 내 ‘귀족검사’가 있다. 라인들이 형성돼 있고 그 줄을 잘 타고 또 요직에 발탁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그룹들이 형성돼있다”고 지목했다.

황 단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의 검찰인사권 행사와 관련해 “현재 검찰 내부의 인사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만 인사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귀족검사’에 대해 “제 표현은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일반 검찰인력 85%가 형사부와 공판부 일선에서 국민 민생범죄를 처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야근을 하다시피 하고 매일 거의 법정에 들어가고 아주 과로에 시달리고 있고 실제로 순직한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이 실제로 인사상 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자조와 어떤 비아냥들이 많다”며 “이런 (검찰 내부의) 양극화 돼 있는 문제를 좀 완화시키고 간극을 줄이기 위한 인사들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승진이나 보직문제에 관해 형사부와 공판부를 더 강화하고 우대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 단장은 특수수 축소와 공수처 설치의 관련성에 대해 “별개의 문제다. 공수처는 공무원 범죄에 대해 견제를 하고 특히나 검찰의 위법한 문제라든지 소위 검찰 내에서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라며 “특수부는 소위 부패범죄다. 공무원 범죄뿐만 아니라 포괄적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수부 축소는 물론 공수처 설치와 연관되는 측면이 있지만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 역대 모든 정부에서 계속 특수부 축소 문제는 거론돼 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에 대해 “대검 감찰부가 검찰 내 자체 감찰의 역할하고 있다. 그런데 셀프감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자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고 감찰기능을 바로 잡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며 “또 법무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감찰권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검찰에 감찰력 강화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 내에서 자체 감찰 하도록 돼 있다. 그것을 지휘하는 기관이 대검감찰부다. 그래서 셀프 감찰이란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며 “1차 감찰이 검찰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법무부에서 2차 감찰을 보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독립외청인 검찰청에 대해서 법무부가 민주적 통제할 수 있는 수단적으로 유일한 것이 사실 감찰”이라며 “그래서 민주적 통제의 수단으로 법무부가 감찰권을 보다 정상화 하고 강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방향에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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