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격(34억)을 뇌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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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전 기자
stern@polinews.co.kr
대법원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가격(34억)을 뇌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