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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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전 기자
stern@polinews.co.kr
대법원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그룹에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