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 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 약속 지킨다, KT 김성태 기소여부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손 의원 페이스북]
▲ 손혜원 무소속 의원[사진=손 의원 페이스북]

손혜원 무소속 의원은 18일 검찰이 자신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 중 일부를 사실로 판단하고 불구속 기소한데 대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 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손 의원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손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얻은 목포시의 보안 자료를 활용해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약 14억 원의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중 7200만 원가량의 부동산을 조카 명의를 빌려 ‘차명 거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지만 부동산명의등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오늘 기소 내용을 보면 조카 손소영 소유의 부동산 3건은 차명이 아니고 조카 손장훈 소유의 창성장만 차명이라고 되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일단 검찰의 기소 결정이 난만큼 재판을 통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겠다”며 “무리한 의혹 제기 보도로 5개월 내내 강도 높게 조사 받으신 분들, 고생 많으셨다.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도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통해서 목포에 차명으로 소유한 제 부동산이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며 “다시 5개월 전,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당당하게 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아울러 손 의원은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에 의원직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에 “자한당에서 제 걱정이 많으신 모양인데 제 재판에서 목포 부동산에 대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한다”며 “저는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자한당은 제발 국회에서 보도록 하자”고 꼬집었다.

나아가 한국당 소속 김성태 의원의 KT 채용비리 검찰수사와 관련 “문무일 검찰의 김성태 의원 건에 대한 기소여부도 오늘, 급 궁금해진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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