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장애유형 간 국가건강검진 수검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20곳을 올해 추가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검진기관이 되면 보행이 불편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의료장비·시설과 보조인력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8곳이 먼저 지정됐다.

    정부는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을 2∼3곳 지정해 2022년까지 약 100개 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7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은 전체 국민의 경우 77.9%였으나, 장애인은 67.6%, 그중 중증장애인은 55.6%에 그쳤다.

    정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도 올해 3곳 지정한다.

    이 센터는 3년간 지정이 유지되고,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정부는 매년 지정 규모를 늘려 2022년에는 19곳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검진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3월 8일까지, 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3월 22일까지 서류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