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 강압적인 방법은 관료적 사고”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통계청이 가계동향 조사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가이드라인은 마련 중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이를 채택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통계청이 새로 가계동향을 조사하면서 응답을 거부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며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이어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차담회에서 “국민들이 통계작성에 나서게 하려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건 관료적 사고”라며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통계청은 올해 1월부터 매달 전국 72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가계동향조사에 불응하는 가구에 대해 소명 기회를 준 뒤 유예 기간과 설득 작업을 거쳐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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