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보보고서 폐기 실정법 위반 아니다, ‘생산된 대통령 기록물’ 아니므로 파기는 적법”

청와대는 19일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자신이 청와대의 지시로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 목록을 일부 언론에 제공한 김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오전 11시14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는 전날인 18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데 이어 이날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형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고발장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의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주로 담았다.

또 김 대변인은 일부언론이 청와대가 특감반원의 첩보보고서 중 일부를 폐기한 것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는 판례와‘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감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결재권자에게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여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법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판례(서울고등법원 2015노622 판결)를 들며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체와 관련하여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생하는 기관, 대통령직수인수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되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해당 첩보보고문서는 이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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