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동승자 2명,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절차 착수여부 결정”

청와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사표를 제출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한 즉각적인 사표 수리가 ‘의원면직’보다 수위가 강한 ‘직권면직’ 조처였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조치 내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오늘 김 비서관을 직권 면직시켰다.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즉각적인 사전적 조처다. 의원면직했다는 것은 사전적인 즉각적인 조처인 것이고 직권면직이 정식 조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인데 의원면직은 징계기록이 남지 않으나 직권면직은 남게 된다”며 “의원면직은 그야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것을 수리하는 게 의원면직이고 직권면직은 징계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면직심사위 구성해서 직권면직을 하는 것이다. 이미 그 절차 들어갔고 문 대통령은 결국 직권면직을 하시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에 대해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걸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에 의거해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다. 직권면직은 징계위원회 동의절차를 거쳐 강제 퇴직시키는 조치로 실질 내용으로는 징계처분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해임 및 파면과는 다르다.

이 관계자는 또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승자 방조죄’가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청와대 자체조사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경찰조사를 지켜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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