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소관업무하며 회의수당 챙겼다”, 靑 “인수위 없이 출범, 정식 임용 전 정책자문료”
청와대는 28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번에는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명예훼손”이라며 추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심재철 의원이 비정상적으로 확보한 재정정보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으로 1회당 10만~25만원씩 부당하게 받았다는 주장을 제기한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윤 수석은 심 의원의 폭로에 대해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들이 수령한 돈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정식 임용 전에 받은 정책 자문료”라며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회의수당이 아닌 정책자문료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 입장에서는 당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해당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 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정식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책자문료 지급은 규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으며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받은 바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수석은 나아가 “불법적으로 취득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무차별 폭로를 진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해당 폭로자에 대해 법적 대응도 강구할 예정”이라며 언론을 향해서도 “청와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심 의원 주장에 따르면 부당한 회의수당을 받은 청와대 직원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수령했고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에 걸쳐 285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210만원(14차례),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은 135만원(9차례)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받았다.
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 261명에게 지난해 6월부터 총 1666회에 걸쳐 2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권혁기 춘추관장은 이러한 심 의원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에게 “부당수령 주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청와대 설명은 없이 한 쪽의 주장만 보도한 언론사는 조치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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