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특별수사단’ 구성, 기무사 문건 작성경위 수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으로 임명된 전익수 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지시를 통해 기무사를 수사할 군 검사 인력을 비기무사와 비육군 인사 중심으로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독립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의 경우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란 점 때문에 배제되면서 공군 법무실장인 전 단장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전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의 명칭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으로 정하고 전 단장을 임명함에 따라 특별수사단 구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전날 ‘독립수사단’에 민간 법조인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둬 민간법조인도 특별수사단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단을 군 검찰로 일단 꾸리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민간인 신분의 관련자가 나올 경우 군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 법조인의 참여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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