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특별수사단’ 구성, 기무사 문건 작성경위 수사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고 세월호 유족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국군기무사령부를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11일 임명됐다.
국방부는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전날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에 대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특별지시한 것과 관련 특별수사단을 이끌 단장으로 전익수 대령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특별지시를 통해 기무사를 수사할 군 검사 인력을 비기무사와 비육군 인사 중심으로 독립수사단을 꾸리고 독립수사단은 국방부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의 경우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란 점 때문에 배제되면서 공군 법무실장인 전 단장이 임명된 것으로 보인다.
전 단장은 법무 20기 출신으로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국방부는 송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수사단의 명칭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하 특별수사단)’으로 정하고 전 단장을 임명함에 따라 특별수사단 구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수사단은 해·공군 검사 3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8월 10일까지 1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활동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는 전날 ‘독립수사단’에 민간 법조인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둬 민간법조인도 특별수사단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단을 군 검찰로 일단 꾸리지만 수사가 진행되면 민간인 신분의 관련자가 나올 경우 군 검찰의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민간 법조인의 참여 부분을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