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호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심사 진행 중,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

청와대는 11일 <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K-9 자주포 사고 부상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요청’ 청원에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순직하거나 부상당한 장병들에게 그 희생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김현종 국방개혁비서관은 이날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 지난해 8월 18일 철원에서 발생한 K-9 자주포 사고로 전신 화상을 입고 배우의 꿈이 좌절된 이찬호 병장의 사연에 30만 2,635명의 국민이 전역 후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한 사안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K-9 자주포 사격 중 격발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았음에도 뇌관이 터져 승무원실 바닥에 놓여있던 장약에 불이 붙어, 승무원 3명이 순직하고 4명이 부상당한 사고 원인이 ‘일부 부품의 비정상적인 작동’ 때문인 것으로 밝혀진데 대해 “일단 해당 부품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전량에 대한 기술검사를 실시했다”며 “사고를 크게 키웠던 장약을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운용지침을 보완하고 교육도 실시했다.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전군 승무원에게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전투복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방부의 대책도 설명했다.

당시 순직자와 부상자 조치사항에 대해 “K-9 자주포 사고로 인한 순직자 3명에 대해서는 추서진급 및 순직심사를 완료했고, 돌아오는 1주기에 현충원 묘역에서 추모식이 열릴 예정이다. 순직자 3명 모두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이에 합당한 예우가 지속될 예정”이라며 “유가족 중 희망자에게는 취업 지원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상자 4명 중 2명은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해 근무 중이며, 이찬호 병장을 포함한 2명은 전역한 상태에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며 “치료비와 별개로 부상자들에게는 법령에 따라 위로금이 지급되었고, 장애 보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호 병장의 상태에 대해선 “전신 55%에 2~3도의 화상을 입어 영구적 장애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며 “피부 재생, 흉터제거 수술, 레이저 치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민간병원 위탁치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고, 간병비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역 후 지원에 대해 김 비서관은 “현행법상 전역 후 6개월까지는 국방부에서 치료비 전액과 간병비 등 지원이 가능하다”며 “이찬호 병장의 경우에도 입원 중인 지난 5월 24일 전역했는데, 올해 11월 24일까지 6개월간은 이 규정에 따라 계속 치료비와 간병비 등을 군인 신분일 때와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현행 규정을 먼저 언급했다.

이어 “전역 후에는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치료비 지원이 이어지게 된다 이 병장은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가 진행 중인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결정될 것”이라며 “국가유공자가 되면 등급에 따라 월 43만 8천원에서 494만 9천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취업지원, 교육지원 등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비서관은 “국가책임을 더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가 다음 달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규정’을 개정한다”며 “현재 현역장병에게만 지급되는 위문금을 진료를 끝내지 못하고 제대한 전역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을 통해 부상을 입고 전역하는 병사의 장애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려고 한다”며 “현재 장애 보상수준이 등급에 따라 568만원에서 1,706만원인데, 이를 최저 1,566만원에서 최고 1억 1,745만원으로 대폭 인상하려고 한다”고 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