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정부기관, 지방정부 관련 부정부패 수사·감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0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 또는 지방의회에 대하여 직접 감찰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이날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업무에 대한 설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18일 자신이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토착비리 대응책을 마련하여 지방권력의 권력남용을 경계하겠다’고 발언을 두고 한국당이 지방정부·의회 감찰은 직권남용이라고 공격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문재인 정부 2기 국정운영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보고내용에 대해 “이는 ‘집권세력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취되어 오만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당시 특별감찰반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감찰하겠다는 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는 토착비리 대응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검·경 등 수사기관 및 행안부, 권익위 등 반부패정책협의회 소속 기관은 지방정부와 관련된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감찰권한에 의거하여, 지방정부와 토착세력이 유착된 계약비리, 인허가 관련 비리 등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검·경 등 정부조직에 의해 토착비리에 대한 사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청와대 특별감찰실의 운영에 대해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단체 등의 장 및 임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할 것”이라며 “지방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부정부패 관련 첩보가 접수되는 경우 관련기관에 이첩하여 수사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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