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을 보라,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에 대해 각별히 관심 갖길”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홍익대 몰카 사건’ 수사가 편파수사라는 청와대 청원과 관련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며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 국무회의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홍대 몰카 사건과 혜화역 시위와 관련해 “청와대에도 편파수사라는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아보았다. 편파수사라는 말은 맞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반적인 처리를 보면 남성 가해자의 경우에 더 구속되고 엄벌이 가해지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 가해자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볍게 처리됐다. 그게 상식이겠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편파수사라는 말이 맞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하지만 여성들의 문제의식은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몰카범죄나 유포에 대한 사회적인 처벌이 너무나 가볍다는 것”이라며 “너무나 미온적이라는 문제의식이다. 우리 사회가 그런 범죄를 통해서 여성들이 입는 성적인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에 대해서 그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형상 다른 피해가 없었으니 형사상으로도 처벌이 솜방망이고 징계로서도 유야무야 처리되기 십상이다.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미약하다”며 “서로 합의나 보라고 하니까 2차 가해가 생기게 된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대처방안과 관련 “처음 사건이 발생한 초동단계부터 가해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다루어나가는, 그리고 피해자는 특별히 보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고 관련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사람의 명예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너무나 존중하지 않고 있다. 외국을 보라”며 “명예훼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신문사가 문을 닫는 정도의 엄중한 벌을 내리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의 성과 관련된 수치심, 명예심에 대해서 특별히 존중한다는 것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여성들의 원한 같은 것이 풀리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며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오히려 성별 간에 서로 갈등이나 혐오감만 더 커져 나가는 상황이 될 것 같다.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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