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법상의 배출시설 아니라는 유권해석, 사용중지명령 취소될 것”

청와대는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이라며 폐쇄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에 ‘한나네 보호소’에 내려진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22만6,252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며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18일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오늘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지자체로 전달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곧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다만 김 비서관은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환경개선조치도 병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비서관과 함께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된다”며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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