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국회의 시간, 필요하면 국회가 합의해 국회개헌안 제출해 달라”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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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격으로 한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및 사법제도 부분 정부 개헌안 내용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 중 일부는 국회 등에 넘겼지만 국무총리 임명방식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뿐 아니라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형태 등을 담은 3차 정부 개헌안 내용 발표에서 “대통령제는 국민의 뜻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분명하다”며 과련 여론조사들을 언급한 뒤 “4년 연임 또는 중임 대통령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권력구조개편은 국민의 시각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형태를 결정하기에 앞서 우리는 두 가지 물음에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국민들이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원하는가, 둘째,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 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는가, 이 두 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 이래 현재까지, 1960년부터 62년까지 2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제를 채택했다”며 “대통령제 하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루었다.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의 의식과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며 역사성도 인용했다.

조 수석은 ‘총리 국회 선출 또는 추천’ 주장에 대해 “대통령제 하에서는 관계정립을 제대로 하여야 한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할 경우 대통령과 총리 사이에는 항상적 긴장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한 총리가 정당을 달리할 경우 이중권력상태가 계속되어 국정운영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충돌할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대통령이 국회추천을 거부할 경우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한국 정치문화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에서 선출 또는 추천된 총리는 갈등하고 대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 간의 협치를 이유로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 또는 추천권을 주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로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국회에게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조 수석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며 “1987년 개헌시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으나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었다. 국민들의 민주역량은 정치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다. 이제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헌법자문위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는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다. 대통령 4년 연임제는 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일각에서 4년 연임제 개헌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적용된다는 주장을 흘리는데 대해 “명백한 거짓주장”며 현행헌법 제128조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에 관한 헌법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어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며 “문 대통령 또한 지난 13일 개헌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4년 연임제라는 제도는 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차기 대통령부터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제 국회의 시간, 필요하면 국회가 합의해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달라”

조 수석은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 강화에 대해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삭제 ▲대통령의 자의적인 사면권 행사 없도록 특별사면 시에도 사면위원회 심사 ▲헌법재판소장의 헌법재판관 중 호선으로 대통령 인사권 축소 ▲국무총리의 권한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 삭제해 총리의 행정각부 통할권 강화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 독립기관화, 감사위원 전원 대통령 임명에서 감사위원 중 세 명 국회 선출 등을 들었다.

또 국회의 정부에 대한 통제권 강화와 관련 ▲국회의원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 국회 제출토록 해 국회 입법권 강화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하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 ▲ 국회 동의 대상 조약의 범위 확대 등을 제시했다.

조 수석은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이어야 한다. 국민의 뜻과 의사를 존중하는 개헌이어야 한다. 개정헌법의 내용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며 정치권이 요구하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함께 치를 수 있다”며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고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 임기 중 치르는 전국선거를 3번에서 2번으로 줄여 국력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조 수석은 국회에 “이제 국회의 시간이다.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의 권한에 따라 대통령이 제안한 헌법개정안을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란다. 국회가 합의하여 국회개헌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국회 개헌안 합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에게 “촛불시민혁명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헌법이 바뀌면 내 삶이 바뀐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 틀은 개헌으로 완성되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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