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발의할 듯, 대통령 4년 연임-결선투표-5·18정신-선거제 비례성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오른쪽)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정부 개헌안 초안을 보고 받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하면서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오는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헌법자문특위 정해구 위원장, 김종철, 하승수 부위원장 및 분과위원장 등과의 오찬 회동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 개정안’ 책자를 전달 받고 “저는 대통령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 어느 누구도 국민주권을 신장하고, 기본권을 확대하며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인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또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의 개헌논의는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헌은 헌법 파괴와 국정농단에 맞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외쳤던 촛불광장의 민심을 헌법적으로 구현하는 일”이라며 “그러한 까닭에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했던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책임 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대통령 4년 연임-결선 투표-5·18정신-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담아, 21일 발의 예정

헌법자문위는 국민의견 수렴 및 분과위 논의를 거친 헌법 개정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개헌 자문안은 △국민주권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민생개헌 이라는 5대 원칙 하에서 국민들의 참여와 시대정신을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이 자문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통령 결선 투표제 △5·18민주화운동 정신 등 전문 포함 △입법·재정 등 지방자치권한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헌법 자문안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담아 선거법 개정의 단초도 제공했다.

헌법자문위에 따르면 △국민주권 개헌 원칙 적용은 입법·사법·행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과정과 내용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최우선으로 반영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으로 ▶국민의 진정한 의사가 대의기구 구성에 올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도입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근거를 마련과 법관에 의한 독점적 재판권을 견제하고 사법 민주주의 실현 등을 헌법안 내용으로 담았다.

△기본권 강화 개헌 내용은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권과 정보사회에 맞는 권리 등 새로원 권리 신설해 제안 ▶실질적 평등 확대를 위한 현존하는 차별 시정 위해 적극적 차별해소 정책 근거 마련 ▶천부인권적 성격을 갖는 권한을 기본권 주체로 확대 등을 새롭게 제안했다.

△지방분권 강화 개헌방향은 집권적 체제를 분권적으로 재편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인 주민의 자치를 확대하여 지방분권이 나라의 기본질서가 되는 헌법 개정방안이다. 이를 위해 ▶지방분권이 대한민국 새 국가질서임을 천명하는 자치분권의 이념 선언 ▶지방정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입법·재정·조직 등에서의 자치권을 확대 ▶대의기관 독주 견제와 지방정부 조직·운영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삼았다.

△견제와 균형의 개헌 내용에는 입법·행정·사법부 권한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것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쪽에 역점을 뒀다.

핵심 내용을 보면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국회의 권한을 확대하고 법률안과 예산안 심사권을 실질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되,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축소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부 인사권을 축소·조정 등이다.

△민생개헌은 서민·중산층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내 삶을 책임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엔 ▶소상공인 보호·육성과 양질의 생산품·서비스를 제공받을 소비자의 권리 보장 ▶사회보장 강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 일과 생활의 균형이 실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 명시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토지의 특수성을 명시하여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국가 노력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 문 대통령이 21일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60일의 국회 심의 기간을 보장하려면 이때는 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개헌을 둘러싼 갈등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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