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은 청렴사회 의지 후퇴 아니다, 축·조의금은 더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전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들어가기 전 국무위원들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가상화폐 거래소 대응에 법무부와 경제부처 간 혼선이 야기된 것과 관련 “부처 간 협의와 입장조율에 들어가기 전에 각 부처의 입장이 먼저 공개돼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긴밀한 부처 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박수현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여러 부처가 관련된 정책일 경우, 각 부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입장들이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조율돼 정부입장으로 최종 정리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과 관련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다”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 신년사 후속대책과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과 관련한 부처보고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과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하여 이를 국민께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대책’과 관련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사고발생 건수 90% 감소를 목표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사람 중심의 청소차 보급·차별 없는 선진일터 조성이라는 3대 분야 7개 과제로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닐까”라고 지적했고, 김부겸 장관은 “국무총리·환경부장관 등과 긴밀히 논의하겠다” 고 보고했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평창 올림픽 계기, 글로벌 한식문화 확산을 위한 계획’ 보고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식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홍보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강원도와 협력하여 외국 방문객 등이 한식을 직접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K-Food Plaza를 운영하고, 올림픽 선수촌과 K-Food Plaza의 주요 한식 식재료는 국내산 우수 농축산물이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리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다. 23명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와 협의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세계 랭킹이 22위이고, 북한이 25위로 경기력이 비슷하여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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