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때 반대의견 내 진보성향 평가 받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지명자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명했다. 이로서 지난 1월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후 이정미 권한대행, 김이수 권한대행 등 108일간 이어진 헌재소장 대행체제가 마무리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친 후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동해 직접 인사브리핑을 갖고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만료 퇴임으로 공석이었던 헌재소장에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헌재 권한대행으로 있는 김이수 재판관을 지명한 배경에 대해 “김 지명자는 선임재판관으로 현재 헌법재판소장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임자”라며 “헌법수호와 인권보호의 의지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권력을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 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이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장 대행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됐다”며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법재판소장 공백상황이 빠른 시일 내 해소될 수 있도록 국회에 부탁드린다”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난 2012년 9월 헌재 재판관으로 선임된 김이수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기가 내년(2018년 9월)까지가 되는지 아니면 헌재소장으로서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 국회가 입법으로 정리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으로서는 헌재소장을 헌법재판관 가운데서 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헌법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헌재소장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이수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업연수원 9기로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지난 3월14일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에 따라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으로 활동했다.

김 지명자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때 반대 의견을 냈고, 전교조 법외노조화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법 관계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진보 성향의 판결로 해 5기 헌법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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