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 조사로 공직기강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 여부도 확인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간 ‘돈봉투 만찬사건’ 논란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청에 ‘감찰’을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당시 검찰국장은 수사팀장들에게 70만원에서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고 서울지검장은 법무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의 격려금을 지급했다. 법무부 과장들이 받은 격려금은 다음날 서울중앙지검에 반환됐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현재는 물론 당시에도 법무부는 장관 부재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이 장관 대리를 하고 있었다. 안태근 검찰국장 격려금의 출처와 제공 이유 및 적법처리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영렬 검사장이 격려금을 준 대상자는 검찰국 1, 2 과장으로 검찰 인사를 책임지는 핵심인사다. 수령한 격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이 검사장의 격려금 제공의 이유와 배경은 조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상의 점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 공직기강을 세우고 청탁금지법 등 법률위반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 사용이 원래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조사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가 조국 민정수석을 통한 지휘계통라인으로 진행된 것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업무지시다. 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에 연락한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이라는 점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격려금 지급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관행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감찰을 지시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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