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야당과 교감해 미리 시간을 못 박아 쫓기듯이 졸속 진행”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태극기를 꺼내 든 서석구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4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태극기를 꺼내 든 서석구 변호사[사진=공동취재단]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서석구 변호사는 21일 헌법재판소가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과 관련 “북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며 헌재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궤변을 펼쳤다.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헌재가 탄핵심판이 불공정하다고 강변하며 “국회와 헌재가 선고 기일에 교감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했다. 국회도 3월 13일 내에 끝내라, 그리고 야당도 3월 13일에 끝내라, 하지 않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북한이 3월13일을 주장하고 있느냐고 재차 묻자 “3월, 그거 헌재도, 북한에서 그러지 않나. 이정미 재판관 임기가 끝나기를. (북한에서도) 끝나기를 기다리고 하는 대통령 변호인단을 괴벨스라고 인민 재판하듯 비난하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또 그는 “야당도 그렇고 소추위원도 그렇고 계속 3월13일 내에 선고하라고 한다”며 “3월13일 내에 충분한, 공정한 심리가 이뤄지면 우리가 선고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충분한, 공정한 재판 진행이 안됐을 경우엔 13일 이후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냐. 미리 시간을 못 박아 쫓기듯이 졸속으로 진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헌재가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한다고 했다.

헌재의 불공정성에 대해 “그동안 3월9일 선고 예정이라고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하자, 언론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4월, 5월대선, 그렇게 보도했지 않나? 이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헌재로서는 심각하게 헌재의 권위를 훼손하는 게 돼서 강력히 비판했어야 했고, 혼란을 초래하게 한 소추위원장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현했어야 했다”고 헌재를 비난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고영태 녹음파일 등) 무더기로 증거를 기각했지 않나?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된다”며 “헌재가 언론과 국회를 비난하지 않고 대통령 변호인단에 대해서 그렇게 불공정하게 자위적인 권리까지 강하게 비판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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