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일정, 언론에 공개하거나 외부 유출한 사실 없다” 靑에 불만 나타내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사 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여러 가지 사항을 (청와대와) 구체적으로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에 대해서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는 특검의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의 조율에 대해선 합의 과정에서 상호 간에 논란의 여지가 될 부분은 가급적 없도록 하여 조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의 접촉여부에 대해선 현재 대통령 측과 연락을 하지는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한 뒤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수사기간 연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특검보는 또 청와대가 특검이 언론에 유출했다고 문제 삼는데 대해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합의를 하는 등 사전접촉을 했다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 장소 및 방법 등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 대통령 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협의과정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와의 대면조사 합의에 대해 대면조사 비공개와 관련하여 사전조사 일정 등은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공개를 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되 조사가 완료된 후 상호 동시에 조사 시간, 장소 등 수사절차상 이루어진 사항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대면조사 일정을 특검팀에서 유출했다고 박 대통령측이 주장한 것과 관련 이런 합의에 따라 합의된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공개하거나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없다특검 입장에서는 이를 공개할 이유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변호인은 27일 특정 언론에서 일정 및 장소가 보도되자 2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를 거부한다고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청와대의 대면조사 거부가 청와대 측의 일방파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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