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하라는 취지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했는데....”

[폴리뉴스 정찬 기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벌계열 공익법인들이 불법 탈법적 경영권 세습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재벌 공익 법인이 원래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새누리당 오신환,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익법인 바로세우기-의결권제한과 주식기부한도 확대를 중심으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익법인이 출자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공익법인은,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우대를 해준다. 공익법인에 기업인들이 자신의 주식이나 재산을 출자를 할 때 상속세, 증여세를 면세해준다면서 근거는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의 명분이라고 공익법인이 면세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실에서 보면 공익법인에 출자된 주식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출자기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용되고 있다이것이 현행법으로 허용이 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왜 공익법인에 출자한 증여상속분에 대해서 면세를 해줬는지에 대한 문제를 분명하게 따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벌들의 공익법인 설립이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한 편법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재벌계열공익법인의 계열사주식소유현황(41일 기준)을 분석하면 35개 재벌그룹이 68개의 공익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공익법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시장가격 가치로 계산한 결과(비상장주식은 제외) 5대그룹에 속하는 삼성(27541), 현대차(4526), SK(2676), LG(2889), 롯데(2365)그룹이 각각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의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이한 것은 롯데그룹 (롯데문화재단(롯데칠성 우선주 1425), 롯데장학재단(롯데칠성 우선주 6138))만 우선주를 66억원정도 보유하고 있을 뿐 총 4조원에 달하는 주식의 99.99%를 보통주로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이번 롯데그룹사태에서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롯데장학재단의 경우 총 2242억원에 달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일 롯데장학재단이 신격호 총괄회장으로부터 기부 받은 부동산을 계열사인 롯데쇼핑에 1,030억원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계열사주식을 매수한 것이라면 이는 탈세의혹을 넘어 공익법인을 이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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