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6개월간 조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해”
“어떤 품위 위반인지, 당이 입은 피해 얘기해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성상납과 증거인멸 교사 의혹 등을 논의하는 당 윤리위원회 일정이 연기된 것에 대해 “빨리 결론 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3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는 24일에서 27일로 또 늦춰졌다. 6개월 가까이 고생하고 있다. 제발 빨리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길게 끌 일도 아닐뿐더러 저는 빨리빨리 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이것 때문에 지금 당에 혼란을 가져온 기간이 얼마인가”라고 반문했다.
‘윤리위의 이런 움직임 뒤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윤리위가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 저한테 조사를 한 것도 아니고”라며 “‘이 건’이라는 것 때문에 거의 6개월 가까이 저는 지금 고생하고 있다. 제발 좀 이거 좀 빨리 결론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진행자가 ‘수사 결과, 팩트가 확인돼야 한다’는 의견과 ‘품위 유지 위반만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운을 떼자, 이 대표는 “품위 위반을 했다고 하면 그게 뭔지를 얘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품위 위반이라는 것이 유튜브에 나오면 품위 위반이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사실 굉장히 복잡한 기준”이라며 “저는 품위 위반을 했다고 그래도 당이 어떤 피해를 입은 상황인가 이런 것도 명확하지 않고,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윤리위원회가 잘 설명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번 경기지사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은 지난 2021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가세연’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가세연’은 이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증거인멸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이 대표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당초 지난 3일 윤리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지방선거 후 지자체별 처리할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24일로 미뤄졌다, 다시 27일로 연기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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