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 정부안 대비 2조 2000억 순증
주요 증액 부문 코로나19 지원 예산
한국판 뉴딜사업 감액...국채 3조 5000억 늘어
재석 287명 중 249명 찬성·반대 26명·기권 12명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여야는 지난 1일 합의안대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원 등을 증액했다. 순증(증액-감액)된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기로 했고,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협의하기로 정했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청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287명 중 249명이 찬성했다. 반대는 26명, 기권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7조 5000억원이며, 감액된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주요 증액 부문은 코로나19 관련 예산이다. 3차 재난지원금에 3조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4400만명 분의 물량을 확보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96억원도 늘렸다.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됐다.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한 4%로 결정했고, 3~5세 유아교육비는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정리했다.
국민의힘이 예산 대폭 삭감을 주장해왔던 한국판 뉴딜 사업은 정부안 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됐다. 뉴딜펀든, 융자사업 등 향후 사업의 집행 속도에 따라 지출 조정이 가능한 사업 위주로 감액이 이뤄졌다. 그 외에도 통상 사업 가운데 사업 집행 여건에 변동이 생긴 사업이나 시기, 물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도 포함됐다.
정부안 대비 순증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다.
여야 예산안 합의 처리…6년만에 '법정 시한' 지켜
국회는 6년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켰다. 마지막으로 법정 기한이 지켜진 것은 국회 선진화법 시행 첫 해인 2015년 회계연도 예산안을 처리했던 2014년이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인 매년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구속력 부재 등으로 그간 제대로 지켜져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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