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로써' 조항 유무도 갈려

10일 방송된 MBC 100분 토론 (사진/MBC 100분 토론 방송 화면 캡쳐)

10일 있었던 MBC 100분 토론에서 유시민 작가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유 작가는 토지공개념에 대해 "기존 헌법에 포괄적으로 정부가 경제를 조정할 권한이 명시돼 있으나 충분치 않았다"며, "국가가 토지 이용해 관해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에 나 의원은 "토지공개념의 개념은 이미 헌법에 있다"며, "헌법의 재산권 조항에서도 역시 제한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청와대 중심의 제왕적 대통령제"를 보여주는 증거라며, 이번 개헌안은 과잉 금지에 반할 수 있고,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8조 2항 '법률로써' 유무 두고서도 공방

'대통령 개헌안' 128조 2항 '법률로써'라는 부분의 유무를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다.

토론 중간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 부분에 '법률로써'라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자, 유시민 작가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PDF파일에 '법률로써'라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나경원 의원도 자신이 받은 파일에 '법률로써'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조항 유무를 두고 설전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토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와대가 3월 21일 발표하고 22일 법제처에 심사 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는 "대통령 개헌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는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발의안'>>
 그. 토지공개념의 강화 (안 제128조 제2항) 1)토지공개념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개발이익환수 등 토지공개념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 왔음. 2)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함.
제128조 '①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②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이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됨에 따라, '토지공개념은 사회주의'라는 입장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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