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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22일 열리지만 이 전 대통령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20일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지만 이 전 대통령은 불출석키로 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며 “검찰에서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출석 여부를 택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라며 “법 질서를 훼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조세포탈, 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12개 범죄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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