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46조의 국회의원 자율권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1. 2009년 2월 25일 국회문광위에 불법 상정된 미디어 관련법 22개는 첫
째. 방송은 공기(公器)로서 모든 국민의 것이므로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인데도, 이에 역행하는 독소조항들로 가득차 있고 둘째. 사이버모욕죄의 신설은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일체의 비판의 글을 원천봉쇄하는 21세기 분서갱유이다. 이러한 해약적요소를 담은 법률을 정부여당이 강압적으로 통과시키려는 것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파동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엄청난 국가에너지를 낭비시키고 있다.

2. 박근혜 의원은 미디어법 강행통과에 즈음하여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여당의 ‘미디어법 강행통과작전’에 대하여 “절차상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다.

홍원내대표는 김국회의장에 대해서 “미디어법의 직권상정 강행통과를 머뭇거리는 것은 개인의 이미지 관리를 위한 치졸한 작태”라고 강박하고 있다. 나아가 172명의 소속의원들에 대해서도 일사 분란한 태도를 보일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작태는 헌법 46조를 능멸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모름지기 국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는 조항을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국회, 국회의원, 정당이 반국민적 존재로 전락한 근본원인이 헌법46조를 짓밟는대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에서는 미디어법 사태와 관련하여 이에 반대, 비판하는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거대여당 172명의 국회의원 중 헌법 46조를 지키는 의원이 아직 한사람도 없다. 통탄할 일이다.

3. 나는 박근혜 의원이 직전당대표였고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다름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디어법에 관한 박의원의 찬, 반 입장을 분명히 하라.

둘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당적을 떠나 중립적 위치가 보장된 국회의장과 소속의원에 대한 공공연한 헌법 46조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이를 나무라고 바로잡는데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2009.3.1

올바른사람들 공동대표 박찬종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