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여 독도의 영토주권을 천명해야 한다 -

① 이 대통령은 99. 1. 21.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의 영토주권을 사실상 포기하고, 한일 중간수역에 편입시킴으로서 일본이 다케시마 탈환의 근거와 명분을 마련해 준 반 국민적, 반역사적 협정이므로 이를 파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② 독도가 중간수역에 편입됨으로서 미국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특정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표기할 빌미를 제공했다.
독도의 중간수역 존재기간이 길어질수록 일본측의 주장은 강화되고 국제적으로 명분과 실익을 쌓게 될 것이다.

③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15대 당소속국회의원들이 위 협정의 체결, 비준, 효력 발생시까지 체결반대, 협정무효 및 파기를 격렬하게 주창했던 사실을 상기하고, 협정파기, 재협상 촉구를 결단해야 한다.

나는 99. 1. 21. 발효된 신한일어업협정(이하 협정)의 1차 3년 효력 만료일인 2002. 1. 21.을 앞두고 약 6개월에 걸쳐서 “협정파기 재협상 촉구운동본부”의 대표를 맡아, 인터넷과 가두에서 550만명의 지지서명을 받고, 해양수산부, 청와대 등에 진정한바 있다.(서명철 원본은 현재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음.)
그러나 지지서명 550만명은, 절대 다수 국민의 지지가 바탕이 된것인데도, 당시의 정권은 이를 묵살하고 2002. 1. 21. 3년 효력 만료일에 협정을 자동연장 시켰다.
이후 2005. 1. 21.과 2008. 1. 21. 세차례 효력이 자동연장 되어 햇수로 협정체결일로부터 벌써 10년이 지나고 있다.

1. 정부는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국제분쟁 거리가 되지 않게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야 한다.”는 원칙 위에서 주민거주자수의 증가, 국무총리 이름을 새겨 넣은 비석의 장치, 기초적 연구 및 이론 개발, 해병대 주둔검토 등의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 중에,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독도가 분쟁지역으로 표기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이와같이 특정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단정한 것은 독도가 중간 수역에 편입된데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음에도 독도 깃점으로 200해리 EEZ선포를 스스로 포기하고 한일 중간수역에 편입시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일본과 함께 나누어 갖게 된 것이다. 사실상의 영토주권의 온전한 행사를 포기한 것이다 .
이러한 상황을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분쟁상황으로 본것이다.
일본이 중국과 분쟁상태에 있는 “댜오위다오”를 실효적 지배를 하면서도 중간수역에 편입시키지 않으므로서 미국의 지명위원회는 일본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독도 문제의 핵심”은 분명하다.
중간수역에서 독도를 구출해 내는 것이다.
그것은 협정파기, 재협상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협정체결, 발효 10년째, 앞으로 이상태가 지속 될수록 일본의 도발은 점차로 강화될 것이고, 이를 방어할 수단은 고갈되어 갈 것이다.
“조용한 외교, 비석세우기”등 조치는 독도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뒷북치기, 헛발질로서 일본측을 더욱 오만케 할것이다.

2.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협정체결, 비준, 발효시에 당시의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결사저항”으로 여당에 의한 국회비준안 날치기 통과 저지 투쟁등을 벌였던 일을 상기하고, 협정파기, 재협상 촉구를 결단해야 한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분발과 결단을 기대한다.

2008. 7. 31.

朴 燦 鍾
(신한일어업협정 파기 재협상 촉구 국민운동본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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