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이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국정원 직원이 관여한 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과 관련자 문책, 대국민사과, 소 취하를 결단하라 ㅡ

이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의 담당판사에게 국가정보원 소속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소송 진행 상황을 따져묻고, 그 사건의 공판정에 신문기자로 위장하여 출현, 재정(在廷)한 사실 등은 5공 시절 국가안전기획부가 시국사건의 재판에 직접 개입, 사법부를 능멸하던 악몽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안전기획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은 어떤 경우에도 정치에 관여할 수 없고(국정법9조) 대공, 대정부 전복 등 대테러 국제 범죄조직에 관한 정보수집 및 배포에 그 임무가 국한되어 있다.(국정법3조)

이 대통령이 취임하고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 시위”로 정국이 혼란한 이즈음 신공안정국으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정원 직원의 재판관여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안수사 기관의 정치관여 금지, 중립수호 등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취임했다. 그런데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혐의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접 지시 감독을 받는 직할기관(국정법2조)임을 명신하고 다음과 같은 조치를 결단하여 선거공약을 명백히 지킬 것을 국민에게 천명해야 한다.

1)위 소송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의 행위는 직권남용죄(국정법19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가 있으므로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원장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2)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진상규명 약속과 동시에 감독 책임자로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3)대통령이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은 취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정원이 대통령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으로서 그 소속 직원의 일탈행위가 무리를 빚은 이상 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이 국정원의 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징표가 될 것이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다.
원수의 금도(襟道)를 보여라.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한다.

2008. 7. 6.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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