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2008년 2월 1일자 “이명박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에서 국민 주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국회의원 후보의 밀실․야합, 낙하산공천 작태를 혁파하고,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언은 정부 개혁의 굉음속에 묵살됐다.

다가오는 4.9 총선이 이 대통령 임기중에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치개혁의 ‘타이밍’임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가?

1. 현재 진행중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과정은 위헌(違憲)이며, 따라서 그 결과는 원인무효이다.

헌법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후보 공천은 국민의사가 반영된 민주적 절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헌법 8조) 공직선거법도 해당지역의 주민의사가 반영되는 이른바 상향식 경선을 하도록 규정(공직 선거법 57조)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공천심사위원회를 허울 좋게 내세워 놓고 “親李” “親朴” 계파간의 “나눠먹기” “빼앗아 먹기”의 이전투구(泥田鬪狗)와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한 진검승부(眞劒勝負)를 펼치고 있다.
당헌, 당규에 최소한으로 규정된 상향식 공천 절차마져도 깡그리 뭉게버렸다.
이러한 위헌적 공천은 당연히 무효이다.

그리고 언론과 국민들 조차 마치 이러한 소란이 일반적인 정치행위인 듯이 착각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정치의 최악의 모습이 재생산되는 현장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그렿게 하고 있는가?

2. 위헌적 반국민적 국회의원 공천은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박탈하여 거수기로 전락시키고, 국회를 정쟁터로 삼아 정치의 비효율을 극대화하여 국가경쟁력을 훼손시킨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헌법 46조)는 국회의원 자율권 보장조항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위헌적 후보 공천은 한나라당 우세 지역에서는 곧바로 당선이므로 사실상의 임명행위이다.
이렇게 산출(産出)된 국회의원이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한낱 정당파견관으로 전락하여 싸움터인 국회의 전사(戰士)가 될 따름이다.

3.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한 계파의 수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이다.
왜 한나라당과 국회를 장악하려 하는가?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삼권분립의 기반위에서 국정을 통할, 조정해야할 기본적 책무와 헌법수호 책임을 진다.(헌법 66조)
비록 특정정당, 특정 계파에 소속하여 대통령에 당선됐더라도 취임순간부터 이를 초월하여 국가원수로서 헌법수호의 책무에 진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여전히 한나라당의 “親李”계파의 실질적 수장이며 후보 경선때부터 자신에게 줄을 선 국회의원과 그 지망생들을 공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 과정이 위헌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이 대통령의 태도는 “국가 원수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의 결여에서 비롯됐고, 이는 헌법수호자로서 스스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파 공천후보 챙기기로 국회의석의 일부, 또는 상당부분을 장악할 수 있겠지만 “생산적 국회와 정치”를 외치는 이 대통령으로서는 “비생산적 국회와 정치”의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4. 선진화 원년 선포! 정부 개혁!의 구호 속에 실종된 정치개혁!
이 대통령은 정치개혁을 결단해야 한다.
이대로 가면 국민이 나설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이 대통령과 새로운 집권 세력은 정치선진화, 정치개혁에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와 그 구성원의 능력, 청렴도, 직무의 효율성, 국민신뢰도가 국회, 정당, 국회의원의 그것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정부개혁에만 “올인”하고, 정치개혁은 외면하고 있다.
개혁의 우선순위, 경중에 대한 무감각, 불감증을 통탄한다.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야 하는가?

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2008. 3. 7.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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