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 기득권’을 포기하라.

▶국민주권을 원천적으로 침해하는 밀실․야합의 낙하산 공천 작태를 혁파하고,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는 제도개혁을 결단하라.

펜을 든 이유

나는 2008.1.22자 ‘이명박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에서 한국정치 만악(萬惡)의 근원인 야합공천 등 정당부패,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박탈된 패싸움터인 국회를 혁파하는 정치개혁을 결단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정부개혁, 영어교육과정개혁 등의 소리만 요란하고, 정치개혁 소식은 감감한 채 집권당이 된 한나라당의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둘러싼 벌거숭이 싸움만 가열되고 있다.
위헌적, 반민주적 공천 패거리 싸움은 이대로 가면 국민저항을 반드시 불러오고, 싸움의 당사자들에 대한 준열한 심판의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기 위해서 펜을 들었다.

1. 밀실․야합 공천으로 당선된 자율권이 박탈된 국회의원 → 그 허수아비 줄 세우기 → 차기 공천 보장을 위한 추악한 싸움은 혁파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사한다.” (헌법 46조)는 자율권을 지킬 의무가 있으나, 정당의 과두 지배자들에 의해서 조작되는 공천으로 당선되면, 그 의무는 원천 소멸되고, 한낱 정당의 하수인, 파견관으로 전락하여 국회를 싸움터로 만들어 정당, 국회, 국회의원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는 암적 존재가 된다.
국민은 이 현실을 지금 생생하게 목격하고 있다.

지난 대통령 후보 경쟁 과정에서 이 당선자와 박 전 대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줄 세우기를 강행했고, 이제 줄 선 의원들의 공천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줄 세우기는 국회의원직의 立稻先賣, 賣官買職에 다름 아니다.
한나라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 수도권 등에선 공천이 곧 국회의원 임명장이다.

李, 朴 兩公은 1월 22일 회담 후 “公正 공천 공감” 합의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내편에 줄선 의원들을 공천 보장하는 “공정 분배 공감”이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이런 합의는 헌법 8조에 규정된 정당의 공천 등 민주적 의사 결정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행태이고, 국민주권을 짓밟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이 합의에 파열음이 생기고 있다.
1월 31일자 어느 신문의 한나라당 공천싸움에 대한 제목들
――“대장부 합의가 깨졌다. 탈당불사!”, “親朴 35명 의원 집단행동 결의”, “김00과 운명 같이 할것”, “부패분자 공천불허 규정 있는 것을 몰랐다”, “특정인을 위한 당규 바꾼다면 말이 되느냐?”, “당 대표 회의 불참 시위?” ――
정당과 국회의원이 헌법적 책무를 팽개친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기사에 국민은 분노하고 들고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반헌법적, 반 국민적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 작태가 인내의 한계에 이르러 痛嘆不禁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심각한 얼굴로 서로가 서로를 때리고, 훌치고, 비방하며 聖戰을 치루고 있는 자세이다.
그 얼굴들에서 국민을, 국익을, 헌법정신을 읽을 수 없다.

2. 李, 朴 兩公은 18대 국회의원 후보 공천의 기득권을 포기하라.
후보 공천을 주민과 당원에게 돌려주고 국회를 정상화 하기 위한 정당법, 선거법,국회법 개정 등 제도 개혁을 결단하라.

한국 정치의 정상화의 시발점은 국회의원 공천의 정상화, 즉 합헌적 공천 제도로의 이행이다.
정당이 공천을 恣意的으로 할 수 없다. 헌법의 규정에 적합한 민주적 공천(헌법 제 8조 2항)이 되지 못하면 정당 해산 사유(헌법 8조 3항)가 됨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이런 시퍼런 규범이 있는데도 반헌법적 공천 행태가 계속된다면 정당 해산운동이 폭발하게 된다.

❶ 정치개혁 입법을 위해서 18대 국회의원 총 선거를 4월 9일에서 임기 개시일(6월 1일) 직전인 5월 하순으로 연기하라.(선거법 부칙 개정으로 가능함.)

❷ 국회의원 수를 헌법에 규정 된 하한인 200명으로 축소하고, 권한은 오히려 강화하라. (그 이유는 1월 22일자 ‘이 당선자에게 드리는 글’ 참조)

❸공천권을 해당 지역 주민과 당원에게 돌려주라.
진성 당원이 사실상 全無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 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인 후보 선거인들을 구성하면 된다.

그 구체적 방법은 과학적, 실용적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정당의 과두 지배자들이 중앙당의 밀실에 모여 허울좋게 공천심사위원회를 내세워 멋대로 공천자를 결정하는 틀에서, 주민과 당원에게 후보선정권을 주는 것이 국민주권 논리와 의회주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의 구성원임으로 각 지역에서 민심을 살피고, 단련된 지도자가 뽑혀야 한다.
전문성은 입법 전문가의 보좌를 받아 보완하는 것이 선진국의 엄연한 사례이다.

정치개혁, 이번에도 미루면 다음 대에도, 또 다음 대에도 썩고 병든 물결이 이어질 것이다.
이 추악한 “政爭”을 방치하면, 兩公에게 아주 빠른 시일 안에 수습할 수 없는 禍를 불러 오게 될 것이다.

지도자임을 自任한다면 결단하기 바란다.
安重根 義士의 “너희에게 조국이 있느냐? 애국심이 있느냐?”라는 絶命辭를 상기하면서 이 글을 드린다.

2008. 2. 1.

朴 燦 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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