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한 사기수법 점점 늘어나는 추세...투자자 보호 위한 법률개정 요구도 증가
가상자산 기술력 평가해 전문기관이 등급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
[폴리뉴스 최지훈 기자] 루나 사태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장규제 입법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25일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이라는 주제로 폴리뉴스와 상생과 통일포럼이 공동 주최한 '제18차 금융포럼'이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제18차 금융포럼'에 참석해 '디지털자산 산업 업권법 제정 방향'에 대해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이 조사관은 "가상자산으로 투자자, 이용자가 범죄 피해를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국경을 넘나들며 거래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해외 주요국들의 규제 동향과 동떨어진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이 최근 공개한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사기수법 유형을 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수법의 증가율이 수사의뢰 기준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2019년 기준으로 그 수가 가장 많은데 이 같은 현실에 따라 가상자산이 해당되는 조항에 대한 법률개정 요구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이 조사관은 관련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해 "첫째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을 수정해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그 밖에 유사수신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과 둘째 기존 유사수신행위 정의조항에 새로운 유형을 추가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사기 수법 현황을 감안해 범죄수법의 지능화와 금융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축적된 판례와 기존 조항의 포섭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정의조항 개정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 조사관은 거래소의 시장감시위원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재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상대로 사후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불공정거래를 사전 차단하는 것이 시장 신뢰 확보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현재 근거 법률의 부재로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 불건전매매 관련 종목별 투자정보 확대 제공 등 적극적 예방 활동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조사관은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시장 참여 필요성에 대해선 ”가상자산의 기술력을 평가해 전문기관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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