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 원
만기연장 대출잔액은 129조6943억 원금상환 유예액 9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예해준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예해준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유예해준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의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가 본격화한 2020년 초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납기가 연장된 대출과 이자의 총액은 139조4494억 원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재약정 포함) 잔액은 129조6943억 원이었고, 원금상환 유예액도 9조6887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이 기간 받지 않은 이자도 664억 원에 달했다.

문제는 이러한 금융지원이 3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대출상환부담은 4월부터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당국과 은행 등 금융권은 다음 주부터 연이어 비공개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 종료 이후 대책, 컨설팅 등 다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7일 비공개로 KB국민은행·신한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고위 담당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비(非)금융 지원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비금융 지원은 금융기관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영업·세무 등의 문제를 컨설팅해주거나 적합한 기관과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다음 주부터 주요 시중은행의 여신 담당 임원(부행장급)과 비공개로 ‘코로나19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개별 면담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 역시 대출자들과 상담을 통해 상환·거치기간을 늘려주는 등의 연착륙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은행들은 이미 지원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들에 유선 또는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유예 종료일과 납입기일 등을 안내했고, 상담을 통해 대출자들과 함께 지원 종료 이후 상환 계획을 짰거나 짜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대출자가 3가지 연착륙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우선 분할상환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3배 이내(최대 5년)로 연장해 대출 잔액을 균등분할 방식으로 갚을 수 있다. 상환 유예기간이 1.5년이라면, 유예된 분할상환금을 4.5년간 나눠 갚기 때문에 월 분할상환금은 3분의 1로 줄어든다. 유예이자 납부 기간을 총 유예기간의 5배 이내(최대 5년)로 늘리거나,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택할 수도 있다.  당장 분할상환이나 유예 이자 납입이 어려운 고객에게 6개월 또는 12개월의 거치기간을 둬 원금·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다.

KB국민은행도 비슷한 연착륙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신용평가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신용등급이 하락할 경우에도 금리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대출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한편, 한국은행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1.3%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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