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BS에 대한 'IB스포츠' 가처분신청 기각

SBS의 올림픽-월드컵 단독중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윤 준)는 최근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SBS와 계열사를 제외한 제3자에 대한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방송권 재허락, 판매 등의 처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협찬 대행계약 체결의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가처분 기각 이유에 대해 IB스포츠가 SBS를 상대로 방송허락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IOC나 FIFA와의 계약 주체는 SBS가 아닌 SBS 인터내셔널로 돼있음에도 당사자간 권리관계 변화에 대해 (IB스포츠 측이) 명확히 입증을 못했고, SBS와 IB스포츠 간에 IB스포츠의 권한 범위와 이익분배 등 계약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IB스포츠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SBS가 2010 동계올림픽대회나 2010 월드컵대회를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방송을 할 수 없게 되어 그 손해가 막대하고, IB스포츠가 스스로 합의문 작성 이후에 3년이나 경과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했기 때문에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2010 밴쿠버 올림픽과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시청하지 못할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이 확인됐다.

따라서 SBS와 지역민영방송을 통한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중계방송은 전국에서 지상파 민영방송 네트워크를 통해 누구나 불편 없이 시청하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SBS는 “지역민방 네트워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중계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 MBC 뉴스데스크, 강대사 발언 왜곡보도 시인…신뢰성 '추락'
         관련보도 잘못 시인…철저한 진상조사 뒤 관련자 징계 예정
  • [방송3사 충돌] SBS측, '코리안풀 파기?! 정당성에 문제 없다!'
         SBS 월드컵 올림픽 독점중계권 놓고 방송3사 갈등
  •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