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위의 ‘빅브라더 법'(2월 17일 한국은행 입장자료)”. “지나친 과장에 화나. 그렇게 따지면 한은도 빅브라더(2월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전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7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제도화, 빅테크 외부청산 의무화, 오픈뱅킹 제도화 등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기업이 제공하는 금융거래도 지급결제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거쳐야 하며, 이를 금융위가 감독할 수 있습니다.
한은은 이 부분을 두고 ‘금융위의 빅브라더 수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합니다.
빅테크 기업의 모든 거래정보를 금융위가 제한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되면 개인 정보를 침해하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금융위는 만약의 금융사고에 대비한 피해자 보호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사고가 날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거래정보 조회가 가능하지, 매일 CCTV보듯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자금이체 정보도 금융결제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따지면 결제원을 관리하는 한은도 ‘빅브라더’인 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빅브라더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나오는 용어로 개인을 감시하고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칭합니다.
두 기관의 갈등을 ‘밥그릇 싸움’으로 보기도 합니다. 한은의 고유 업무인 금융결제원 감독권을 금융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만든 충돌이라는 겁니다.
한은과 금융위의 첨예한 ‘전금법 공방’.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정치경제부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은행,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클럽하우스'란 초대받은 사용자끼리 자유롭게 방을 만들어 '음성'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개발자 폴 데이비슨과 로한 세스가 만든 스타트업으로, 코로나19로 비대면 소통이 트렌드가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나 오프라 윈프리 등 유명인사들이 참여하면서 인기가 치솟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경제, 문화예술계 등 '인플루언서'들이 합세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은 클럽하우스의 현재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200억원)에 달한다고 전했습니다. 나온 지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수익 모델도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클럽하우스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 이용자로부터 초대장을 받아야 하며, 초대는 한 사람당 2명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폐쇄성' 때문에 '나도 끼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키지만, 동시에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소통창에서 배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 안에서는 위계적 소통이 이뤄집니다. 발언권이 있는 사람만 말할 수 있고, 방 관리자가 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즉 현실에서의 권력구조가 연장되는 구조입니다
국회 통과를 앞둔 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폴리뉴스에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