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16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한다"며 "노래연습장, 헬스클럽,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조치, 비수도권 2단계, 전국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전국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결혼식, 장례식, 기념식 등의 행사도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도 이달 말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하지만 실내체육관, 노래연습장은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8㎡(약 2.4평)당 이용 인원 1명으로 제한한다. 카페도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기존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 9명 제한’을 ‘8㎡당 1명’으로 바꿨다. 해당 규정만 지키면 10인 이상 대면 수업이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과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이같은 조치에 대해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 누적된 사회적 피로와 수많은 자영업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 카페와 종교시설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고 설명했다.
추가로 정부는 내달 설 연휴 기간(2월 11일~14일) 특별방역대책도 언급했다. 해당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주 간 이어질 예정이다. 내용을 보면, 대규모 이동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연안 여객선의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방역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군인·경찰·소방관·역학조사관 등, 방역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가게 문을 걸어 잠근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불편함을 참고 마스크 쓰기와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실천하고 있는 국민 모두가 영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러한 영웅들의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 앞으로 한 달간 조금만 더 힘을 모아준다면 머지않아 '희망의 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일별 신규 확진자가 580명 늘어 누적 7만 1820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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