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승은 기자] 지난해 16개월 아동이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하다 끝내 사망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양천 경찰서장과 담당경찰관을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하루 만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동학대 방조한 양천경찰서장 및 담당경찰관의 파면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이 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약 24만 2000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양천 경찰서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갖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 하여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써 아동학대 신고를 수 차례 받고도 묵인하고 방조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청원인은 "신고의무주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와 소아과 전문의의 강력한 수사 요구를 무력화한 것"이라며 "그 책임의 대가를 반드시 묻고 싶다. 파면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1년을 살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2의 제3의 정인이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며 "그때에도 경찰과 관계기관은 뒷짐고 계실겁니까?"고 했다. 

실제로 양천 경찰서는 정인 양의 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매번 학대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결국 정인 양은 지난해 10월 온 몸에 멍이 든 채 병원에 실려와 사망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 정인 양은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받아 복강에서 출혈이 발생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양모 장 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양부 안 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치권에서도 '정인이 방지법'을 발의하면서 여야는 한목소리로 신속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오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정인이 방지법'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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