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 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편성한 예산은 9조 3천억 원 규모다.
4일 기획재정부(기재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사업 공고를 오는 6일부터 공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을 자세히 보면 지난해 대비 매출이 4억 원이하 감소한 업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280만 명이다.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에는 300만 원, 집합 제한은 200만 원, 일반업종은 100만 원을 지원한다.
특수형대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 70만 명에게는 소득 감소 정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게 된다.
기재부는 오는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 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중 지급을 마치겠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오는 25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정부부처 합동 프리핑을 통해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하여 오는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에 수혜 인원의 90% 수준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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